관악구, 올해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委 개최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4-12-11 14:39: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 대상은 5대 강력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방화로인한 피해자로 제한적이다.
이에 구는 2017년 서울시 최초로 ‘서울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이사지원비 ▲심리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는 관악경찰서의 추천 받은 대상자에 대해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지원여부와 지원항목,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다양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일자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해 범죄피해자가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 149명의 범죄피해자에게 2억2500만원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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