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올해 18억 들여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5등급 경유차 제외
9~20일 신청 접수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6-03-04 15:09:12

 

[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가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운행할 수 있는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18억원을 투입해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 신청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4등급 경유자동차와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최종 사용본거지가 서산시인 차량이면서 차량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며, 1인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저소득층, 택배·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등 우선 선정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같은 차량 등급내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4월3일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보조금액 등 각종 안내 사항을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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