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6-03-10 14:28:03

서울 도봉구의회 의장 안병건

 

 

현재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양상 역시 점점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절도와 폭력은 물론 성범죄 등 강력범죄까지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많은 범죄가 13세 전후 연령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일부 청소년들이 제도의 허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서 법과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고,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범죄의 방패로 삼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보호와 인권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선량한 시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24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그 보호가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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