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얼굴에 차베스가 어른거린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 2025-11-26 14:28:46

  주필 고하승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거머쥐기 위해 혈안이다.


그런 모습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때와 너무나 닮아 소름이 끼칠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보면 가관이다.


특히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발상이 그렇다.


이는 집권 세력이 법관 인사와 법원조직을 장악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 13명 중 9명을 비(非) 법관으로 구성하면서 2명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차장 자리에 현직 법관을 배제했다.


특히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 권한이 있는데 초안대로 가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당이 미워하는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사법행정위원회가 ‘콕’ 찍어서 교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는 사법권 독립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막무가내다.


외부 인사가 법관 임명과 보직, 평정을 좌우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인사권을 규정한 현행 헌법과 법률에 배치된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1·2심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특별법원의 성격을 가진 내란재판부가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 된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전담’자만 빼고 내란재판부를 자시 추진한다는 것이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관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를 여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정권은 왜 이러는 것일까?


위헌 시비를 무릅쓰고 국가 사법체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을 모델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정권은 대법관을 12명 증원한 뒤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했고, 그 결과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상실하고 말았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사법부까지 장악한 차베스 정권은 그렇게 해서 장기집권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로 인해 국민은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재명의 모습에서 차베스의 모습이 어른거리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바로 당신이 베네수엘라 국민처럼 동냥으로 연명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음모에 당신이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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