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전·월세 계약 필수 확인사항 정보무늬 QR 스티커 제작
주민 전세사기 예방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8-31 16:39: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월세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이 담긴 정보무늬(QR) 스티커를 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정보무늬(QR)를 스티커로 제작해, 오는 10월 중 지역내 공인중개 사무소에 배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구의 평균 전세가율은 서울시보다 높아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연장 등 부동산법의 잦은 개정으로 주민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보무늬(QR)로 구축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계약 단계별(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전세 잔금 처리 시)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는 구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주민들도 적정 전세가율,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커는 전·월세 계약서 우측 상단에 부착해 계약 체결 시 정보무늬(QR)를 통해 필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도록 정보무늬(QR)가 새겨진 탁상용 안내서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 금융기관,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안심 전·월세 계약을 위한 정보무늬(QR) 구축 및 스티커 제작으로 부동산 관련 소식과 필수 확인 사항을 주민들께 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주민 재산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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