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참변' 60대에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대전서 만취 운전하다 아동 1명 사망·3명 부상
최대 무기징역··· 인도 돌진 당시 속도 42km 달해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4-13 14:29: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어린이 1명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66)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의 양형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전경찰청은 A씨의 운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와 두 차례의 소환조사를 거쳐 그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지난 8일 오후 2시께 지인들과 술을 마신 태평동 한 식당에서 나온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이후 운전석에 올라탄 그는 한차례 급정차한 후 출발했고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km가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도 차량이 비틀거리는 등 불안한 주행을 했던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급하게 좌회전을 한 그는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 경계석까지 넘은 뒤 급하게 핸들을 꺾어 인도로 돌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그의 운전속도는 좌회전 당시 시속 36km 이상, 인도 돌진 당시 42km 이상이었다.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km)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그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고, 제한속도를 어긴 것 역시 위험 운전을 했다는 정황으로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지인들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도 그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8명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술자리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A씨를 강하게 말린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들이 운전을 못 하게 할 것 같으니 도중에 먼저 자리를 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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