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선책 마련
주민·조합원 피해 예방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5-01 15:24:5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최초로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강석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현실과 거리가 먼 제도로 인해 사업지연 또는 사업 자체가 무산돼 조합원들이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송파구 자체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전용면적 85㎡ 이하)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로, 일반 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지만, 조합임원 및 업무대행사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4월17일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해 ▲‘토지사용승낙서’ 등 송파구 표준서식 마련 ▲토지사용권원 확보 강화 ▲건축심의 신청 시기 조정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 시에는 송파구 ‘토지사용승낙서’, 건축심의 신청 시에는 송파구 ‘토지사용동의서’를 사용하면 된다.
또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확보 기준을 강화했다. 구는 사업구역 내 ‘중요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토록 조건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한다. 구는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 조합원들이 총회를 거쳐 직접 설계자를 선정토록 개선해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개선 대책 시행으로 지역내 진행되고 있는 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관련 주민 피해가 더 이상 없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택사업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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