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제3자 변제안, 국정조사 필요하면 논의 가능”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03-20 14:29:24

“한일 정상회담, 힘 우위관계 보인 ‘강화도 조약’ 수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과 관련해 20일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논의해 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안을 보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제3자가 변제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위법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리고 현재 대법원의 판례가 분명히 남아 있다. 대법원에서는 청구권을 인정했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3자 변제안으로 가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해법 중 일본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못 넘어간 게 결국 우리 법률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윤석열 정부가 끝났을 때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안 되겠는가. 그러면 이번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이번 한일 협상은 전례 없는 협상”이라며 “단지 한일 관계 뿐 아니라 외교 관계에서도 이런 협상은 드물다. 제국주의 시대 일방적으로 힘의 우위 관계를 보였던 ‘강화도 조약’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힘의 우위관계가 명백해서 한쪽은 자기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한쪽은 본인의 입장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20세기 소위 현대적 국제 질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외교 관계라는 것이 힘에 의해서만 이뤄지지 않는 시대인데 이런 협상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일 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을 때 우리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항의하고 일본 정부에서도 확인을 해줘야 했다”며 “우리 정부의 항의도 없고 일본 총리실에서도 확인도 안 해주는데 이 얘기는 기시다 총리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이 문제를 따지자고 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묵묵부답을 하셨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대가 어떤 불합리한 주장을 했을 때 최소한 우리의 입장은 이거라는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저 상대방 마음을 열기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는 이미 얘기를 한 것 같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에 좋게 표현하면 마음의 문을 연 것이고, 속된 표현으로는 그냥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일 태세라면 이번 기회에 묵은 과제를 다 털고 싶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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