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게실 사용 막은 상사··· 중노위 "회사측 징계는 정당"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3-01 14:29:0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원의 휴게실 사용을 막은 상사를 징계한 회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 중노위에서 나온 주요 판정례를 소개했다.

중노위는 일반 서무직원이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비업체 보안대장의 행위가 직책 우외와 연장자라는 점 등을 내세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봤다.

이에 사용자가 가해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과 함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노위는 3개월 '시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객관·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봤다.

시용과 수습은 흔히 혼용되지만 법률적으로는 구별되며, 정식 채용 이전의 경우 '시용', 이후의 경우 '수습'이라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시용' 종료는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당사자가 구두 경고를 받은 이력 및 근거가 없는 점과 동료들과의 협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시용'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다.

이외에도 중노위는 일반직과 보험설계사 직군의 교섭 단위 분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판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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