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월 연납 자동차세 71억 부과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23-01-12 16:30:10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2023년 1월 연납 자동차세 2만5772건에 대해 71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6·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혜택은 3월 납부시 5.3%, 6월 납부시 3.5%, 9월 납부시 1.7%로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위택스)도 가능하다.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신청 후엔 고지서가 없어도 ARS전화납부(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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