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만0~1세 자녀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1-18 15:59:1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 가능하다.

구는 매월 25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35만원을 지급하며, 오는 2024년부터는 금액을 더욱 확대(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만 10세 아동 월 50만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만 0~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70만원)이 바우처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6000원이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기재 구청장은 “부모급여가 가정의 양육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양천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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