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행안부, '예산 파행 구의회에 있다' 공식 답변"

"정당한 재의 요구 처리하지 않은 건 법령 위반 사항"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2-25 14:30: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가 2025년 예산안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5년 서대문구 예산 파행에 대한 책임이 서대문구의회에 있다'고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17일 서대문구의회 의장실에서 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 구의원 4명이 늦은 밤까지 논의해 어렵게 합의한 서대문구 2025년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렸는데 20일 예결위에서 합의한 예산안을 파기하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예결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행안부에서도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동의는 '예결위원회 심사안'을 기준으로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구청측은 설명했다.


이어 "구청은 본회의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다시 심의해달라는 재의요구서를 12월24일 구의회에 제출했다"며 "정당한 재의요구를 구의회가 처리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행안부 역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지방의회가 반송 또는 거부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당 안건을 재의에 부치지 않는 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례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구청측은 "2025년 예산의 정상화를 위해 재의요구 재의결 촉구 5회, 구의원 포함한 임시회 소집 요구 3회, 제305호 임시회 정상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더이상 구민의 피해를 두고 볼 수 없어 지난 2월10일 준예산을 종료하고 2025년 예산을 확정했으며 구의회 의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