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광주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제정
단기근로자도 인간다운 삶 보장...상생의 교육현장 만들 것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10-24 14:31:31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광산2·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1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단기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생활임금은 단순한 최저임금이 아닌, 노동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또한 생활임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생활임금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자문단은 생활임금 수준과 개선방안을 자문하고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정무창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상생의 노사문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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