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29일까지 의견 청취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24-02-19 15:37:25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토지나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을 적용하며,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지수 등을 반영해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해 매년 6월1일에 고시하고 있다.
2024년 1월1일 기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ㆍ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ㆍ검토한 후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 최종 결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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