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감금 폭행한 10대 1심서 장기 4년 실형 선고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6-03-02 14:31:30

[부산=최성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장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7월13일 오전 10시께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인근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 B양(15)을 폭행한 뒤, 자신의 집과 호텔 두 곳으로 장소를 옮기며 약 1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양을 향한 A군의 폭행은 감금하는 동안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눈 주변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같은 해 3월부터 약 넉 달간 교제했으나 사건 당시에는 이미 결별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군은 교제 중에도 피해자가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바 있으며, 이별 이후에는 다른 남성과의 연락 여부를 문제 삼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