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단속요원 행세로 돈 갗뤼
60대 남성 2명 징역형 집유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6-03-02 14:32:58
[청주=최성일 기자] 산림 단속요원 행세를 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업체 대표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6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철거업체가 산림과 인접한 회사 부지 내에서 불법 폐기물을 소각한 사실을 파악한 뒤, 이를 문제 삼아 업주 C씨를 협박,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자신들이 산림 단속과 관련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를 압박했다. 특히 산림청이 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하는 '숲사랑지도원증'을 제시해 단속 공무원으로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폐기물을 들여와 태우면 산불이 난다"며 현장을 촬영하고 "고발하면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겁을 준 뒤, C씨에게 자술서까지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일정 비율(40%)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고 속이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 간부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공익을 빙자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받아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A 피고인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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