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어린이집 만5세아 학부모부담 필요경비사업 및 아동권리 존중 향상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3-03-23 16:47:19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에 대한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 성격의 경비(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사립유치원과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결정한 실제 수납액만큼 시로 신청하여 지원받고, 반기별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산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 권리 존중에 대한 관심을 높여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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