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등 불법시설 908건 적발
서울시, 특별신고기간 운영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5-25 14:33: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5~6월 두달간 하천·계곡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 시민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연계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3월부터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T/F(이하 불법시설 조치 T/F)’를 운영하며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295건, 불법시설 908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시설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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