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등 불법시설 908건 적발

서울시, 특별신고기간 운영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5-25 14:33: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5~6월 두달간 하천·계곡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 시민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연계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3월부터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T/F(이하 불법시설 조치 T/F)’를 운영하며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295건, 불법시설 908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은 하천·계곡을 사유화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무단 점용 시설,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영업 목적의 임시 구조물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시설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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