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나흘 만에 훈련소 이탈··· 30대 '징역 6월' 집행유예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04-06 14:34:56

[인천=문찬식 기자]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지 나흘 만에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23일 강원도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밤에 생활관에서 혼자 빠져나온 뒤 근무자가 없던 위병소 철문을 뛰어넘어 부대 밖으로 나갔고, 8시간 뒤 군사 경찰대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갑작스러운 입대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8시간 만에 자수하고 부대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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