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대량 유출' 하나투어 유죄 확정··· 벌금 1000만원
大法, 상고 기각··· 원심 유지
책임자도 '벌금 1000만원'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7-21 14:34:3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정보 유출을 방치한 하나투어와 관리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김 모 전 본부장(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하나투어도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나투어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연락처와 주소, 여권번호 등이 담긴 고객 정보 3만4000여건이 유출됐다.
1·2심은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전 본부장과 하나투어에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관리책임자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했고, 외부에서 접속할 때 필요한 인증서나 보안토큰 등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내용이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유출된 정보의 규모도 커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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