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가구 재산세 감면 추진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추진
내년부터 3년간 40% 감면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0-05 15:16:5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및 고시한 지역이다. 현재 구에는 총 4만2900여가구가 있다.
앞서 구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해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이 감내 중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공항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중점 검토해왔다.
이에 구는 공항소음방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검토는 물론, 감면율과 감면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세심의위윈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구세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양천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살고계실 정도로 공항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소음피해 보상 문제는 이번 구세감면조례안 추진을 비롯해 피해정도의 데이터 축적 등 양천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향후 청력정밀검사, 공항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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