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오는 11월까지 운영
공원 내 금지 행위는 그만! 우리 모두의 공원을 아껴 주세요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4-06 11:02:2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공원의 질서유지를 위해 단속요원을 배치·운영하는 ‘공원 내 교통 및 질서유지 관리 용역’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원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숙인의 무단 점유,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행위, 배변 미수거, 불법 상행위와 흡연 등 각종 금지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구는 금지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야간 2개 조로 편성해 단속원을 2명씩 배치,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도와 단속도 중요하나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라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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