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사회 초년생 등 전세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3-08-06 14:51:49
보증료 지원사업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여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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