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무주택 청년 월세 240만원 지원
22일부터 접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08-18 15:26:3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회를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구에서 거주하는 만 19~39세의 저소득·무주택 청년 독립 가구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116만 원)및 재산 1억700만원 이하다.
이와 함께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512만 원), 재산은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으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에 전입신고 돼 있어야 한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 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또는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국 각 지자체의 월세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만 19~34세 대상자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5~39세 대상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선정 가능성은 복지로 사이트 및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구비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차 계약 증빙서류 ▲월세 이체 증빙서류 ▲신청자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아울러 최종 지원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선정·발표하고, 청년 월세 지급은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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