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위한 법령 제·개정 촉구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견제기능 확보 위한 기반 마련 시급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2-21 14:35:34

▲ 해남군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제 개정 촉구 결의 퍼포먼스 / 해남군의회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전체 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21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민홍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는 30여 년간 꾸준한 발전을 이뤘으며,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며,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시키고 있어, 의회가 독립적 대의기관으로 자리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고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직급 불균형이 발생,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남군의회는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인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즉각 개정',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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