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이상직 전 의원도 기소… 딸과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04-24 14:36:54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씨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특혜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했다.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ㆍ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고,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8월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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