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로 지역화폐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예산 불확실성’ 해소 신호탄 될까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07-08 14:37:3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방정부가 주도해 온 지역화폐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8일 여당 주도 아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전환, 사실상 국가 보조금의 안정적 기반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무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골자로 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해마다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정치적 공방에 휘말렸던 지역화폐 지원 체계에 일정 수준의 제도적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보조는 매년 기획재정부 예산 조정과 정치권 논의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예산이 줄면 발행 규모도 줄고, 할인율도 낮아지며 소비 유인은 급격히 위축되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장려 수단이 아니라 지역내 자금 순환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사회경제적 플랫폼”이라며 법제화 취지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가 법률로 예산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각지의 지방정부들이 발 빠른 대응에 나서면서 정책적 안정성 확보가 행정 유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충북의 경우 충주시는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예산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물가 안정과 자영업 회복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올리고 할인율 10%를 유지한 채, 90억원의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군 관계자는 “국비 지원 확대가 명문화되면 자체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 화폐를 운영하며 ‘이중 인센티브’ 구조를 실험하는 지자체도 있다.


부산시의 ‘동백전’과 ‘e바구페이’, ‘오륙도페이’가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 비용 증가와 중복 인프라 운영 부담은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경기 고양시처럼 정치적 이유로 지역화폐 발행이 중단된 지자체도 있어 법률 통과 이후 실제 예산 집행의 지역 간 편차는 향후 정책 실효성을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할인액 지원 예산 60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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