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모두 수동감시자로 전환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03-01 15:15:00
동거가족이 예방접종 미완료자라면 7일간 자가격리,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7일간 수동감시를 시행하고 자가격리자, 수동감시자 모두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바뀐 지침은 동거가족은 10일간 수동감시자로 변경되며,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하고,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라 권고한다. 또한, 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되었다.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침이 변경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이 방역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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