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기자회견
연합뉴스
| 2024-01-25 14:38:51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해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원∼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