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 원천 차단··· 철새도래지 통제등 행정명령 발동

내년 2월까지 적용··· 필요땐 기간 연장 계획도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2-10-17 16:08:02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 가금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과 관련된 11가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겨울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10월 이전,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를 포함해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과 전통시장 가금 유통 제한’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10가지를 발동했다.

2023년 2월 말까지 시행하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3일 충남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가금농장의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추가로 발동했다.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시ㆍ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다.

도 관계자는 “소독, 현장점검 등 예방 중심의 차단방역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초동 방역 태세를 유지해 경남 도내 유입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철새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위험시기동안 가금농장과 축산 종사자 모두가 차단방역 수칙을 빈틈없이 지켜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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