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창당대회 "장소 사용 취소해달라" 민원 제기에 '제동'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1-15 14:38:17

국회사용 내규 "타인 행사, 사용허가 취소가능"...사무처 "검토 중"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오는 20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를 예고했지만 이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국회사무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민원인을 자처하는 A씨는 15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위반을 들어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 취소 민원을 제기했다"며 "국회 관리과 담당자도 이날 본인과의 통화에서 '양향자 의원측에서 예약한 거는 맞는 것 같다'고(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의의 전당'인 만큼 국회의원회관의 회의실 및 로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는 목적에 따라 제정된 관련 내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따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오는 20일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위하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예약할 시 이를 즉각적으로 취소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범위가 넓으니 양향자 의원측에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답변한 데 대해 A씨는 "양향자 의원이 '축사'를 맡는다 하더라도 개혁신당 창당대회를 주관하는 입장이 아닌 이상, 내규 위반이 분명하므로 ‘금일내로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한 사실을 알린다"면서 "담당자가 오후에 연락주기로 했으니 그때 취소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A씨가 지적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개정 2023년 4월18일) 제7조 1항에 따르면 국회 사무총장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하여 대리 신청을 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회의실 및 로비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한국의희망' 대표인 양향자 의원은 박상주 부대변인 명의로 '개혁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다섯 번이나 예약한 데 이어 15일과 16일에도 대리 예약한 상태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개혁신당이 오는 20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을 당 대표로 추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개혁신당은 현재 원내 국회의원이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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