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추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4-06 11:02:2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마전고등학교 주변에서 구 환경관리과·차량민원과를 비롯, 서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이륜차 불법 개조 및 소음 관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고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운행차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이륜차 관련 소음 피해 민원이 잦은 도로 인근 주택가 등에서 매달 1회씩 합동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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