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올해부터 출산 후 2년내 여성에도 운동비 지원
지역 운동시설 이용땐 혜택
김의석 기자
kus@siminilbo.co.kr | 2022-01-26 17:51:18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내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운동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2019년부터 출산 후 겪는 신체 변화를 운동을 통해 극복하고 양육자가 건강한 양육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출산여성에 대해 운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이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내 운동시설을 이용한 아기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출산여성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가능대상 범위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기존에 신청하지 못했던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여성 운동비 지원이 여성들이 출산 후 겪는 신체 및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 엄마가 행복한 예산군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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