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 자녀양육비 지급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7-19 15:37: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처음이며,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아동 양육비 신청서 ▲21년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 이후부터 지급하며, 소급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가족상담전화 또는 구 아동청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청소년 부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학업 및 취업을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소년 부모의 자립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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