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카 팔겠다" 수천만원 먹튀

동물수입업자 2심서 집유 감형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12-21 14:39: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야생동물 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알파카를 판매하겠다며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동물 수입업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했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물 수입업자인 A씨는 2021년 2월 1일 인천시 서구에서 지인에게 '호주에 있는 알파카 10마리를 국내로 들여와 보내주겠다'며 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항공편 결항은 물론이고 환경부의 야생동물 수입제한 조처가 내려져 알파카가 국내로 반입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알파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려고 했는데 행정기관의 예측하기 어려운 방역 조처로 무산됐을 뿐, 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각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관련 범죄 사실이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으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줄여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원을 주고 합의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범행 이후 알파카 3마리를 공급해 피해를 일부 회복했다"며 "피고인이 또 다른 사기 범죄로 상고심 재판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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