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민형배 복당에 조응천 “당헌당규 지켜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6-09 14:40: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선 직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당헌 당규를 지켜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 의원의 복당 문제에 관한 질문에 “당헌 당규에 따라 (탈당 후) 1년 전에는 복당이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그건 지켜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 “세 가지로 보자면 민주당의 부정적인 이미지 의제로 검수완박, 당의 핵심세력은 ‘처럼회’(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 모임), 지지층은 개딸 아니겠냐”며 “여기에 관련된 분이 민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은근슬쩍 그렇게 (복당)한다 그러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라며 “국민은 채권자가 소송 들어오니까 부부가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민 의원의 복당으로 ‘위장 탈당’이 증명될 경우 검수완박 법안 처리절차가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 의원 문제에 관해 “정말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민 의원이 탈당한 지 50일 만에 복당 의사표시를 하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인 분석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본인의 행동, 말을 통해서 ‘내가 위장 탈당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검수완박 처리할 때 안건조정위 구성은 결국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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