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금 뺴돌린 피해자모임 간부
法, 60대에 징역 3년 선고
5억여원 횡령… 105명 피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7-03 14:40: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거액의 합의금을 빼돌린 피해자 모임 간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모(61)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2∼3월 다단계 사기 피해자 105명에게 지급돼야 할 합의금 총 5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앞서 다단계 업체 A사에 합계 약 12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으로 일하던 서씨가 이를 대신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거나 다른 이에게 무단으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데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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