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중앙마트 출입구 불법 원상회복 원칙

“불법행위 원상회복 원칙...사실 왜곡·선동·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10-25 17:20:25

 송기영 공보협력담당관이 중앙마트 출입구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중앙마트 출입구 불법 설치와 관련 왜곡된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송기영 강화군 공보협력담당관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마트 문제는 기존 출입구가 대법 판결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출입구를 내게 됐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서 비롯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출입구를 새로 만들면서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고 허가받은 기존 출입구 변경 공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송 담당관은 특히 “중앙마트가 허가 없이 새로 만든 출입구는 군유지 일부를 불법 점유한 상태로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강화군은 법에 따라 원상회복 및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마트는 불법점유 토지에 대해 뒤늦게 대부를 요구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영구시설물은 축조를 금지하고 있어 불가하다는 것” 따라서 그 책임도 전적으로 중앙마트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강화군의 입장이다.

 

송 담당관은 또 “중앙마트는 공사 중 실수로 군유지 일부를 점유했는데도 군이 과잉 대응한다며 강화군 탓을 하고 모 언론과 정치세력까지 가세, 사건의 원인은 도외시한 채 군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자체가 불법으로 단순 실수가 아닌데도 불법을 눈감고 방관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을 저지른 자가 피해자가 되고 불법을 바로잡고자 하는 강화군이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이 됐다”고 성토했다. 

 

게다가 “중앙마트는 감사에서 ‘공유재산 사용 허가 부적정’ 지적을 받아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에 불복 3년간 소송을 벌였고 대법원이 강화군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는데도 영업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송 담당관은 “행정은 어려운 이들에게는 따뜻해야 하지만 불법은 엄격해야 한다. 더욱이 반복된 불법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들의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