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한번에 처리··· 강서구, 내달 1일까지 ‘합동신고창구’ 운영

고령자·장애인에 집중 안내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05-11 14:42:30

▲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포스터. (사진=강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서구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서세무서와 협력해 ‘합동신고창구’를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는 구민이 한 번 방문으로 두 세목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합동신고창구는 6월1일까지 강서구청 본관 지하 2층 상황실에 설치되며, 구청과 세무서 직원이 상주해 신고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주요 신고 항목이 미리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합동신고창구에서 상담 및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소득 및 경비 자료가 사전에 확보된 소규모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주로 영세 납세자들이다.

신고는 방문과 전자 방식으로 모두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현장 신고 지원도 운영한다. 합동신고창구에는 신고 전 과정을 돕는 ‘도움창구’와 수정 사항이 없는 납세자가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ARS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모두채움 대상자 외에도 구비된 전산장비를 활용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자기작성창구’도 마련한다.

구는 이와 함께 별도 수정 사항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홈택스와 위택스, 손택스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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