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1심 집유→2심 실형
"엄벌 필요"... 30대에 징역 4년
法 "말단 아닌 중간관리자 역할"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25-12-21 14:42:51
[수원=임종인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억대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중간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고 가상화폐로 환전해 다른 조직원을 통해 중국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과정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대포폰으로 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전달하면 자산을 보호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보이스피싱 범죄 형태 및 구조에 비춰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피고인은 단순한 전달책이나 말단 수거책이 아니라 중간관리자였다"며 "스스로 책임자라고 지칭하면서 매일 매출 보고를 받고 조직원들을 관리 및 지휘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 정도를 보면 설령 귀속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많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어 보이스피싱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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