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섬 주민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실’ 운영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1-11-15 18:29:47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조도면사무소에서 오는 19일 ‘찾아가는 부동산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0년 8월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섬으로 구성돼 교통이 불편한 조도면 주민들이 군청이나 법무사 사무소 등 방문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올해 4월 조도면에서 ‘부동산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102건의 신청서 접수와 부동산 생활 상담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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