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8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습 체납땐 견인 조치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3-06-22 15:47:20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오는 28일을 2023년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대포 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4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ㆍ책임보험 미가입ㆍ주정차 단속)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된다.

그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