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버스는 공공재”··· 교통약자 지원 무료 셔틀버스 1日 3회 운행

18일부터 버스교통비 첫 지급
아동·청소년·청년·노인 혜택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2-17 16:44:4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버스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 선언하고 이동권 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해 39인승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교통약자 지원 무료 셔틀버스’를 하루 3회씩 운행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노선은 종로구 동남쪽 창신동에서 시작해 북서부 평창동까지를 순환하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총 50개 정류소를 경유한다.

버스는 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함은 물론, 주요 문화시설(종묘·탑골공원 등)과 행정기관(구민회관·보건소 등)을 포괄해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1회 평균 이용객은 79명이고, 1일 평균 이용객은 237명이다.

특히 구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차를 발주하고 지난 15일 이를 기념하는 시승식을 가졌다. 이날 정문헌 구청장은 무료 셔틀버스 탑승 현장을 찾아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지원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종로구 교통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구는 2025년 9월1일부터 ‘버스교통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아동부터 청년,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통 체계를 구축해 주민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대상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노인이다. 신청은 교통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종로구 교통비 지원신청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하며, 한도는 분기당 어르신·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이다. 연간 최대 각각 24만원, 16만원, 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종로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한다. 종로구는 이달 18일 첫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버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라는 믿음 아래,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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