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제9회 지선 대비 당비 대납 등 중점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09-09 16:30:10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징역 및 집행유예)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징역 및 집행유예 등)이 지역 주요 인사 241명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명절 선물을 제공 및 제공 지시(과태료 총 902명, 5억9천만원 정도) ▲지방의회의원이 택배 등을 이용하여 70여 명에게 168만원 상당의 과일 제공(벌금형, 과태료 1,680만원) 등이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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