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大法 "정당한 거부 사유 아니다" 유죄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3-26 14:44: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첫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인 신도 A씨는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소집해제를 약 6개월 앞둔 2015년 12월부터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2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도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과는 달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과 처벌을 다룬 병역법 89조2를 적용해 A씨에게 '정당한 복무 이탈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반발한 검찰은 A씨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 상고했으며, 4년여 만에 두 번째로 사건을 맞이한 대법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가 이탈 근거로 든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 또는 구체적으로 지휘 및 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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