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으로 주거안정 강화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6-01-23 11:28:40
[평택=오왕석 기자] 경기도가 화재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일상회복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도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 개시 이후 새롭게 선정되는 취약계층은 선정 통보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해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물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 1억 원 ▲화재·재난으로 피해로 인한 임시거주비는 1일 최대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덕호 평택소방서장은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모든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제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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