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年 최대 10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3-18 16:16:1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세대구성원(부부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이하 주택 ▲주택 전ㆍ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 등이다.
또한 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시행하는 반환보증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까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억5000만원 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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