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심야 시간 불법 주·정차 화물차, 특별단속
광주광역시, 31일까지 자치구·경찰청·화물협회 등 교통유관기관 참여
위반 차량 대상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11-01 14:45:15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시내에 심야시간(0~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 받지 않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화물차들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운송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 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 준수’ 등이다.
광주광역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이 기간 이 후에도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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