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한덕수 기각 선고로 무차별 탄핵의 야만성 폭로돼”
“야만적 탄핵의 결정판인 대통령 탄핵 각하돼야 마땅하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3-25 14:45:06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측이 제시한 대통령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이지만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헌법이론”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전 의원은 “탄핵재판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갑자기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했다”면서 “이 한가지 만으로도 탄핵은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언론보도가 재판의 증거로 쓰인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면서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탄핵심판의 증거로 언론 보도 하나만 달랑 내놓은 저들의 야만성에 혀를 찰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비상계엄은 본래 병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소수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한 것은 계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선거부정 의혹 해소와 정치적 혼란의 사전예방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증거수집 후 즉각 철수했고, 국회에 투입된 병력 또한 국회 활동을 무력으로 저지한 일이 없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자유롭게 출입했고 회의를 열어 계엄해제를 결의했다”며 “이렇게 국회 등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했다는 탄핵사유는 허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선포를 사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분명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과 계엄에 관해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헌재의 증거조사에 대해서도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수사, 재판 중인 기록을 송부받았다”며 “그 진술조서는 아예 증거능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미 특전사령관 곽종근, 국정원차장 홍장원 등의 진술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이렇게 얼룩진 증거로 파편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이 공명정대하고 애국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며 “민주공화정을 질식시키는 퇴행이 아니라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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