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안 되면 의장 순방 못가”

“金 의장, 처리 않고 순방 나가면 상당한 도전 직면할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4-05-01 14:45:4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 처리되지 않으면 4일 국회의장 순방에 같이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회의를 개의해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특검법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의장은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서 민생법안 등을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병대 장병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현재 뚜렷한 확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는 5월2일과 5월 하순경 총 두 번 정도 (열릴 것으로)보고 있는데 이번에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돼야 하고 2주 정도 재의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21대 국회가 가부간에 재의결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그런 절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는 본회의 부의 자체를 표결 처리해야 하는데 그래야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것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며 “그런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5월10일 전에 처리해야 하는데 의장께서 4일 해외에 나가신다면 2일 이걸 다 처리하고 하순경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의장이)4일 출국하시는 걸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우리가 내년도 주최국이기 때문에 대회 절차를 이양받는 과정이 있다”며 “그러면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들의 요구가 있는데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절차를 진행하고 4일 출국하시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또한 “의장실에서도 여론 동향이나 의원들의 입장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의장께서 이걸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에 나가신다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건 단순히 김진표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1대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의장께서 민주당이 하자는 방향대로 동의를 해 주셔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합의를 요구해서 안 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장도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